청약 및 계약의 절차
모델하우스오픈(입주자모집공고)>>>특별공급청약신청>>>1순위 청약>>>2순위 청약>>>정당계약일>>>예비당첨자추첨>>내집마련신청자추첨>>>일반분양
다음은 민영아파트의 일반적인 분양절차입니다.
1.모델하우스오픈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게 되면 구체적인 분양가와 확장비 등이 책정되며 이때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며 분양전쟁은 시작됩니다. 또한 모델하우스오픈과 가까운 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게되며 이시점에 청약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2.특별공급청약신청
모델하우스가 오픈한후 약 5일 전후로 특별공급청약을 신청 받게되며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3.1순위 청약
과거 1-2순위를 통합하여 변경된 청약제도에서는 1순위로 보며 특별공급신청일의 다음날 청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2순위 청약
통상 1순위 청약일의 다음날이며 청약통장을 가지고있으나 예치금이 부족하거나 청약가입기간이 부족하여 1순위 청약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2순위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5.당첨자 발표
1순위 청약일로부터 약 1주일간격을 두고 당첨자 발표가 있게 됩니다.
발표가 있는 경우 1순위 경쟁률과 2순위 경쟁률의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쟁률이 1.0이 넘어가는 경우 예비당첨자가 선정됩니다.
6.정당계약기간
당첨자 발표가 있은 후 약 5일 전후로 정당계약기간을 갖습니다.
정당계약기간에는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되신 분(1-2순위당첨자)들이 계약하는 기간입니다.
7.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
정당계약기간에 계약하지 않은 미분양물량은 당첨자발표일에 확정된 예비당첨자에게 할당되며
예비당첨자들은 전산추첨을 통하여 지정된 동호수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이경우 예비당첨자는 계약여부를 당일날 결정하여야 합니다.
8.잔여세대신청자추첨 및 가계약
예비당첨추첨이후에 남아있는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내집마련신청자에게 선택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내집마련신청이란 모델하우스에서 1-2순위 미달되거나 정당계약기간 및 예비당첨자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미분양중인 세대가 있을 경우 남아있는 잔여물량에 대하여 잔여세대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잔여세대물량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분양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추첨하게됩니다.
추첨에서도 잔여세대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잔여세대는 지정계약의 방식으로 분양이 진행되며 이기간에는 모델하우스에서 본인이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9.일반분양
내집마련신청자계약기간 이후에도 미분양이 남게되면 일반분양을 통하여 분양하게 됩니다.
잔여동호수에 대한 지정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간략히 우선순위만 따져본다면...
아파트분양우선순위
특별공급>>1순위>>2순위>>예비당첨>>잔여세대추첨계약>>일반분양잔여세대(동호수지정가능)
청약 및 계약의 절차
모델하우스오픈(입주자모집공고)>>>특별공급청약신청>>>1순위 청약>>>2순위 청약>>>정당계약일>>>예비당첨자추첨>>내집마련신청자추첨>>>일반분양
다음은 민영아파트의 일반적인 분양절차입니다.
1.모델하우스오픈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게 되면 구체적인 분양가와 확장비 등이 책정되며 이때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며 분양전쟁은 시작됩니다. 또한 모델하우스오픈과 가까운 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게되며 이시점에 청약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2.특별공급청약신청
모델하우스가 오픈한후 약 5일 전후로 특별공급청약을 신청 받게되며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3.1순위 청약
과거 1-2순위를 통합하여 변경된 청약제도에서는 1순위로 보며 특별공급신청일의 다음날 청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2순위 청약
통상 1순위 청약일의 다음날이며 청약통장을 가지고있으나 예치금이 부족하거나 청약가입기간이 부족하여 1순위 청약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2순위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5.당첨자 발표
1순위 청약일로부터 약 1주일간격을 두고 당첨자 발표가 있게 됩니다.
발표가 있는 경우 1순위 경쟁률과 2순위 경쟁률의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쟁률이 1.0이 넘어가는 경우 예비당첨자가 선정됩니다.
6.정당계약기간
당첨자 발표가 있은 후 약 5일 전후로 정당계약기간을 갖습니다.
정당계약기간에는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되신 분(1-2순위당첨자)들이 계약하는 기간입니다.
7.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
정당계약기간에 계약하지 않은 미분양물량은 당첨자발표일에 확정된 예비당첨자에게 할당되며
예비당첨자들은 전산추첨을 통하여 지정된 동호수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이경우 예비당첨자는 계약여부를 당일날 결정하여야 합니다.
8.잔여세대신청자추첨 및 가계약
예비당첨추첨이후에 남아있는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내집마련신청자에게 선택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내집마련신청이란 모델하우스에서 1-2순위 미달되거나 정당계약기간 및 예비당첨자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미분양중인 세대가 있을 경우 남아있는 잔여물량에 대하여 잔여세대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잔여세대물량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분양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추첨하게됩니다.
추첨에서도 잔여세대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잔여세대는 지정계약의 방식으로 분양이 진행되며 이기간에는 모델하우스에서 본인이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9.일반분양
내집마련신청자계약기간 이후에도 미분양이 남게되면 일반분양을 통하여 분양하게 됩니다.
잔여동호수에 대한 지정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간략히 우선순위만 따져본다면...
아파트분양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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