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처음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청약 관련해서 대략적인 흐름을 공지합니다.
1. 청약통장 점검
청약은 통장만들어서 일정기간과 일정금액을 예치한 분에게 1순위 자격을부여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 지방은 가입 후 6개월 경과되어야 하며,
평형별로 필요한 금액이 다릅니다.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경과)
가끔 거주기간 3개월 이상~ 1년이상의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수도권도 지방도 6개월만 경과하면 됨
(단 노부모특공과 생애최초특공은 1순위 통장과 같은 가입 기간 필요)
* 1순위 통장이 필요한 이유 - 1순위부터 당첨자 선정, 남아야 2순위에서 선정하므로 절대적으로 당첨에 유리
주의 : 청약통장 관련 변경, 즉 청약예치금 증액 등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해야하며, 거주지변경, 세대주변경등의
주소관련은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하면됩니다.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미리 준비
2. 모델하우스 방문 : 분양이 시작하면 모델하우스가 오픈됨.
평면도로 보는것과 실제로 지어진 집 보는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꼭 보아야 함
A) 유니트 (완공시의 구조와 똑같은 1가구용의 집으로 건축해놓은 집) 관람
해당 단지에서 분양하는 평형의 각종 타입에서 대표적인 타입 2~4가지 정도 모델하우스에 설치
타입 중 세대수가 많은 타입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할 타입의 선택이 힘들면 공급세대수가 많은 타입
선택하는 방법도 무난함
B) 각종 상담 :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궁금한 청약, 분양관련 자료 전부 상담 가능
관람객이 많을 때는 상담대기 번호표 미리 뽑고나서 유니트 관람 댁 줄에가서 서는 것도 유용할 수있음.
3.청약하기
모델오픈하고 그 다음주에 특별공급 청약일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일 / 일반공급 2순위 청약 / 에 해당 청약을 한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해당지역만 먼저 청약, 남은 타입에만 다음날 1순위 기타지역 청약)
* 인터넷 청약은 통장 본인이 청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청약홈 사이트에서 PC나 핸드폰으로 청약함
A) 특별공급 - 특별한 자격을 가진 청약자는 일반공급보다 하루 빨리 청약 할 수 있게하여 당첨기회를 더 많이 제공
철거민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만 해당.
신혼특공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어도, 혼인신고일 이후에 유주택인 상태에서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주택을 00 0판자는 신혼특공 제외.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일반/특별게시판의 "분양권 등의 유주택판단기준"
글 참조)
* 세대주나 세대원아니고 동거인도 특공 청약 가능
*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 이상은 특공 청약불가
-기관추천 ( 장애인, 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수)특별공급 / 신혼부부특별공급 /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등이 있음.
- 노약자/ 장애우는 모델하우스 방문 청약 가능
* 혼인신고일 후 유주택이었던 자는 신혼특공의 1순위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이 매년 2월말에 통계청에 집계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가 2월말을 넘어가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 예: 2020년의 경우 2020년 2월말부터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B) 일반공급 1순위 - 1순위 통장 자격자만 청약, 1순위 청약자가 공급세대 수보다 많으면 2순위 청약 없음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 등에서는 해당지역 1순위 청약자가 공급대상세대 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 1순위 청약없음
1순위 중에서도 해당지역 (아파트소재 시.군을 의미하며, 가끔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기도 함) 거주자가 당첨 우선순위
이며, 해당지역 청약자가 공급세대수보다 많으면 1순위 중 기타지역 청약자는 자동 탈락
*각 청약타입에서 당첨자 외에 지역별로 차등해서 보통 40 %~500 % 의 인원을 예비당첨자로 뽑는다.
( 정당계약이 끝난후 계약 포기 동호수나 부적격으로 계약취소된 동호수의 추첨에 응모 가능)
*주의 : 가점제 대상이 되는 평형 (주로 85㎡ 이하) 를 청약할 때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 점수를 잘못
기재하면 당첨취소될 수있음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이며 청약통장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국민은행의 청약업무 종료) -
일반공급 청약자 중 노약자/장애우는 통장 가입은행으로 방문청약 가능
특별공급 청약자 중 노약자/장애우는 모델하우스로 방문청약 가능
C) 미계약분·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신청접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예전에는 분양 후 미계약분은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분양함 )
4. 당첨자 발표
보통 청약 후 10여일 후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특별공급자와 묶어서 동호수를 같이 발표함.
당첨자 발표일 00시 넘어서 바로 발표, 예를 들어서 12일 발표일이면 11일 자정 넘어서 발표
당첨자는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향후 사용불가. 떨어지면 청약통장 추후 사용 가능
5. 계약
5-1) 정당계약
당첨자는 정당계약기간 3일 (1,2순위 당첨자가 계약하는것을 정당계약이라함) 동안 사업주체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함.
계약금은 보통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며 계약 후 한달 이내에 계약금 10%에서 덜낸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함
(계약금 총액은 반드시 납부한 500만원 또는 1,000만원 포함해서 분양가의 10%)
5-2) 예비 당첨자의 계약
정당계약일 ( 보통 3일~4일간) 이 끝나면 예비당첨자는 원하는 자만 계약이 안된 동호수를 보고 동호수 추첨에
응모함 (추첨에 참여하면 100% 당첨되므로 앞으로 청약통장 사용불가)
6.중도금 대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이며 중도금 대출은 비 규제지역은 60%,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 까지만
가능하며 모자라는 20%나 10%는 계약자가 자기자금으로 납입
대출로 납입하실 분은 모델하우스에서 통보하는 기간 동안만 지정은행가서 중도금 대출신청
특정회차만 선택해서 대출신청도 가능함
예를 들어서 총6회차 중에서 1,3,6회만 대출신청 나머지 2,4,5회는 현금납입가능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무이자와 이자후불제 두가지가 있음.
지역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30%~60% 까지 다양함
9억원 이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없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첨자를 은행에 개별적으로 알선해서
해주기도 함
중도금 무이자는 잔금 때 이자없이 중도금 상환만 하고 , 이자후불제는 중도금 및 이자 상환함
7. 입주 또는 전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분양권 전매할 수도 있고 입주날짜에 직접 입주할 수도 있음
분양권 전매 양도세는 비규제지역/ 규제지역과 계약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도세 부과
참고) 당첨자 선정방식
당첨자 선정은 보통 두가지 방식이 있음
- 당해 건설지구 우선공급 방식
해당지역 (아파트 소재 시군) + 기타지역 (해당지역 외의 시도)
청약은 1순위 해당지역과 1순위 기타지역 같이 받으나 당첨자 선정시 당해청약자부터 먼저하고 남으면
기타지역 청약자를 당첨자로 선정
1순위 미달 타입은 2순위 청약 가능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순위 해당지역 먼저하고 , 그 다음날 미달인 타입에 대해서만 1순위 기타지역 000000청약, 그 다음날 1순위 청약 결과 미달인 타입에 대해서만 2순위 청약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방식 ( 65만㎡ 이상인 공고택지만 적용, 지방은 거의 해당없음)
a) 사업지가 경기도일 때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의 3그룹으로 구분
* 해당지역 - 아파트 소재하는 시에 1년이상 거주자
기타경기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해당지역 1년미만 ~ 6개월 이상 거주자 포함)
기타지역 - 서울, 인천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해당지역에 공급세대수의 30% 배정, 기타경기에 20%, 기타지역에 50% 배정해서
해당지역 청약자는 탈락하면 기타경기 그룹의 청약자와 같이 당첨자 선정에 참여,
기타경기 청약자는 탈락하면 기타지역 청약자와 같이 당첨자선정에 참여
b) 사업지가 서울 또는 인천일 때
해당지역+기타지역의 2그룹으로 구분
*해당지역- 아파트 소재하는 시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없음)
기타경기- 아파트 소재하는 시 외의 수도권 거주자
참고) 청약가점제
전용면적 85㎡ (보통 34평 정도임) 이하 평수는 청약가점제로 40%+추첨제로 60% 두가지를 사용하며,
85㎡초과 평형은 청약가점과 전혀 상관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은 위의 비율이 다릅니다. ( 카페 본문 글 참조)
청약가점제는 청약자가 따로 선택하는게 아니고, 청약을 하고나면 해당 타입의 공급세대는 가점제 %만큼 가점
높은 순으로 선정 나머지는 가점 당첨이 안된 청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해서 선정.
(가점제 비율은 규제지역에 따라 다름)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점수+무주택기간점수+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로 이루어 지며 만점은 84점입니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점수하고 무주택기간 점수는 본인이 선택해서 기입하는데 만약 틀린 점수를 기입해서
틀리게 기입한 것 때문에 당첨이 되었을 시는 당첨이 무효되고 통장 사용불가하니 신중히 생각해서 기입해야함
참고) 부양가족에서 모시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유주택이면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
참고) 추첨제에서 무주택자 우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수도권/ 광역시만 해당)
①추첨제에 배당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추첨제로 우선공급
② 남은 25%는 1주택자 중에서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명의이전하겠다는 각서 쓴 청약자와,
위의 75% 배정단계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해서 배정
참고) 대리 청약 등
청약은 대리됩니다.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므로 대리청약 가능
모델하우스 현장 청약 (특별공급) 이나 은행지점 방문 청약 (일반공급)은 대리인 서류 갖추면 대리 청약 가능
계약도 대리인 서류 갖추면 대리 계약 가능
중도금대출은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불가
청약을 처음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청약 관련해서 대략적인 흐름을 공지합니다.
1. 청약통장 점검
청약은 통장만들어서 일정기간과 일정금액을 예치한 분에게 1순위 자격을부여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 지방은 가입 후 6개월 경과되어야 하며,
평형별로 필요한 금액이 다릅니다.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경과)
가끔 거주기간 3개월 이상~ 1년이상의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수도권도 지방도 6개월만 경과하면 됨
(단 노부모특공과 생애최초특공은 1순위 통장과 같은 가입 기간 필요)
* 1순위 통장이 필요한 이유 - 1순위부터 당첨자 선정, 남아야 2순위에서 선정하므로 절대적으로 당첨에 유리
주의 : 청약통장 관련 변경, 즉 청약예치금 증액 등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해야하며, 거주지변경, 세대주변경등의
주소관련은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하면됩니다.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미리 준비
2. 모델하우스 방문 : 분양이 시작하면 모델하우스가 오픈됨.
평면도로 보는것과 실제로 지어진 집 보는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꼭 보아야 함
A) 유니트 (완공시의 구조와 똑같은 1가구용의 집으로 건축해놓은 집) 관람
해당 단지에서 분양하는 평형의 각종 타입에서 대표적인 타입 2~4가지 정도 모델하우스에 설치
타입 중 세대수가 많은 타입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할 타입의 선택이 힘들면 공급세대수가 많은 타입
선택하는 방법도 무난함
B) 각종 상담 :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궁금한 청약, 분양관련 자료 전부 상담 가능
관람객이 많을 때는 상담대기 번호표 미리 뽑고나서 유니트 관람 댁 줄에가서 서는 것도 유용할 수있음.
3.청약하기
모델오픈하고 그 다음주에 특별공급 청약일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일 / 일반공급 2순위 청약 / 에 해당 청약을 한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해당지역만 먼저 청약, 남은 타입에만 다음날 1순위 기타지역 청약)
* 인터넷 청약은 통장 본인이 청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청약홈 사이트에서 PC나 핸드폰으로 청약함
A) 특별공급 - 특별한 자격을 가진 청약자는 일반공급보다 하루 빨리 청약 할 수 있게하여 당첨기회를 더 많이 제공
철거민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만 해당.
신혼특공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어도, 혼인신고일 이후에 유주택인 상태에서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주택을 00 0판자는 신혼특공 제외.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일반/특별게시판의 "분양권 등의 유주택판단기준"
글 참조)
* 세대주나 세대원아니고 동거인도 특공 청약 가능
*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 이상은 특공 청약불가
-기관추천 ( 장애인, 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수)특별공급 / 신혼부부특별공급 /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등이 있음.
- 노약자/ 장애우는 모델하우스 방문 청약 가능
* 혼인신고일 후 유주택이었던 자는 신혼특공의 1순위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이 매년 2월말에 통계청에 집계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가 2월말을 넘어가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 예: 2020년의 경우 2020년 2월말부터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B) 일반공급 1순위 - 1순위 통장 자격자만 청약, 1순위 청약자가 공급세대 수보다 많으면 2순위 청약 없음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 등에서는 해당지역 1순위 청약자가 공급대상세대 수보다
많으면 기타지역 1순위 청약없음
1순위 중에서도 해당지역 (아파트소재 시.군을 의미하며, 가끔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기도 함) 거주자가 당첨 우선순위
이며, 해당지역 청약자가 공급세대수보다 많으면 1순위 중 기타지역 청약자는 자동 탈락
*각 청약타입에서 당첨자 외에 지역별로 차등해서 보통 40 %~500 % 의 인원을 예비당첨자로 뽑는다.
( 정당계약이 끝난후 계약 포기 동호수나 부적격으로 계약취소된 동호수의 추첨에 응모 가능)
*주의 : 가점제 대상이 되는 평형 (주로 85㎡ 이하) 를 청약할 때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 점수를 잘못
기재하면 당첨취소될 수있음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이며 청약통장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국민은행의 청약업무 종료) -
일반공급 청약자 중 노약자/장애우는 통장 가입은행으로 방문청약 가능
특별공급 청약자 중 노약자/장애우는 모델하우스로 방문청약 가능
C) 미계약분·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신청접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예전에는 분양 후 미계약분은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분양함 )
4. 당첨자 발표
보통 청약 후 10여일 후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특별공급자와 묶어서 동호수를 같이 발표함.
당첨자 발표일 00시 넘어서 바로 발표, 예를 들어서 12일 발표일이면 11일 자정 넘어서 발표
당첨자는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향후 사용불가. 떨어지면 청약통장 추후 사용 가능
5. 계약
5-1) 정당계약
당첨자는 정당계약기간 3일 (1,2순위 당첨자가 계약하는것을 정당계약이라함) 동안 사업주체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함.
계약금은 보통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며 계약 후 한달 이내에 계약금 10%에서 덜낸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함
(계약금 총액은 반드시 납부한 500만원 또는 1,000만원 포함해서 분양가의 10%)
5-2) 예비 당첨자의 계약
정당계약일 ( 보통 3일~4일간) 이 끝나면 예비당첨자는 원하는 자만 계약이 안된 동호수를 보고 동호수 추첨에
응모함 (추첨에 참여하면 100% 당첨되므로 앞으로 청약통장 사용불가)
6.중도금 대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이며 중도금 대출은 비 규제지역은 60%,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 까지만
가능하며 모자라는 20%나 10%는 계약자가 자기자금으로 납입
대출로 납입하실 분은 모델하우스에서 통보하는 기간 동안만 지정은행가서 중도금 대출신청
특정회차만 선택해서 대출신청도 가능함
예를 들어서 총6회차 중에서 1,3,6회만 대출신청 나머지 2,4,5회는 현금납입가능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무이자와 이자후불제 두가지가 있음.
지역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30%~60% 까지 다양함
9억원 이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없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첨자를 은행에 개별적으로 알선해서
해주기도 함
중도금 무이자는 잔금 때 이자없이 중도금 상환만 하고 , 이자후불제는 중도금 및 이자 상환함
7. 입주 또는 전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분양권 전매할 수도 있고 입주날짜에 직접 입주할 수도 있음
분양권 전매 양도세는 비규제지역/ 규제지역과 계약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도세 부과
참고) 당첨자 선정방식
당첨자 선정은 보통 두가지 방식이 있음
- 당해 건설지구 우선공급 방식
해당지역 (아파트 소재 시군) + 기타지역 (해당지역 외의 시도)
청약은 1순위 해당지역과 1순위 기타지역 같이 받으나 당첨자 선정시 당해청약자부터 먼저하고 남으면
기타지역 청약자를 당첨자로 선정
1순위 미달 타입은 2순위 청약 가능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순위 해당지역 먼저하고 , 그 다음날 미달인 타입에 대해서만 1순위 기타지역 000000청약, 그 다음날 1순위 청약 결과 미달인 타입에 대해서만 2순위 청약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방식 ( 65만㎡ 이상인 공고택지만 적용, 지방은 거의 해당없음)
a) 사업지가 경기도일 때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의 3그룹으로 구분
* 해당지역 - 아파트 소재하는 시에 1년이상 거주자
기타경기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해당지역 1년미만 ~ 6개월 이상 거주자 포함)
기타지역 - 서울, 인천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해당지역에 공급세대수의 30% 배정, 기타경기에 20%, 기타지역에 50% 배정해서
해당지역 청약자는 탈락하면 기타경기 그룹의 청약자와 같이 당첨자 선정에 참여,
기타경기 청약자는 탈락하면 기타지역 청약자와 같이 당첨자선정에 참여
b) 사업지가 서울 또는 인천일 때
해당지역+기타지역의 2그룹으로 구분
*해당지역- 아파트 소재하는 시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없음)
기타경기- 아파트 소재하는 시 외의 수도권 거주자
참고) 청약가점제
전용면적 85㎡ (보통 34평 정도임) 이하 평수는 청약가점제로 40%+추첨제로 60% 두가지를 사용하며,
85㎡초과 평형은 청약가점과 전혀 상관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은 위의 비율이 다릅니다. ( 카페 본문 글 참조)
청약가점제는 청약자가 따로 선택하는게 아니고, 청약을 하고나면 해당 타입의 공급세대는 가점제 %만큼 가점
높은 순으로 선정 나머지는 가점 당첨이 안된 청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해서 선정.
(가점제 비율은 규제지역에 따라 다름)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점수+무주택기간점수+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로 이루어 지며 만점은 84점입니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점수하고 무주택기간 점수는 본인이 선택해서 기입하는데 만약 틀린 점수를 기입해서
틀리게 기입한 것 때문에 당첨이 되었을 시는 당첨이 무효되고 통장 사용불가하니 신중히 생각해서 기입해야함
참고) 부양가족에서 모시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유주택이면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
참고) 추첨제에서 무주택자 우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수도권/ 광역시만 해당)
①추첨제에 배당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추첨제로 우선공급
② 남은 25%는 1주택자 중에서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명의이전하겠다는 각서 쓴 청약자와,
위의 75% 배정단계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해서 배정
참고) 대리 청약 등
청약은 대리됩니다.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므로 대리청약 가능
모델하우스 현장 청약 (특별공급) 이나 은행지점 방문 청약 (일반공급)은 대리인 서류 갖추면 대리 청약 가능
계약도 대리인 서류 갖추면 대리 계약 가능
중도금대출은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