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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분양권 등의 유주택 판단 기준

관리자
조회수 8498

2018년 12월 11일부터 발효한 개정 청약관련법에서는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단지 구입 시기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공지하고 있는 주택간주여부 분양권 등 ( 분양권+ 입주권)은 전부 아래 분류 기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18년 12월 11일 이후인 입주권만 12월11일 이후 모집공고난 주택에

청약할 때 해당합니다.


* 다음 입주권의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1)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 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

3)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다음 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0000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예외적으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사업계획승인

이나 관리처분인가가 2018년 12월11일 이후에 났더라도 주택이 아님)


* 분양권은 2018년 12월 11 일 이후에 모집공고가 난 주택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공고가 2018년 12월 이전에 난 주택의 분양권이라도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매수한 분양권은

주택입니다. )


결론: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2018년 12월 11일이 법 개정일입니다. 개정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1) 개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가 난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아님

예외 : 개정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이더라도

개정일 이전에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했던 경우는 주택아님

2) 분양권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후인 경우만 주택임

예외1: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전인 분양권도 , 개정일 이후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주택임

예외2: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후인 분양권이라도 계약이 안되어서 추후에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구입한 분양권

은 주택아님

예외3: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후인 위의 예외2의 분양권이라도 최초 취득자에게서 다시 매수한 경우는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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