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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관리자
조회수 9861

※ 다음은 주택이 있으나 무주택자로 인정받는경우입니다.


▷ 주택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 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분양권 등을 포함)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청약은 되나

- 노부모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간주 ,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은 안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00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이나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산정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라.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 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10. 미분양 분양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최초 계약한 경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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