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사이트가 청약홈으로 바뀌면서 어느정도 부적격이 걸러졌지만
아직도 흔히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강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수
1.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2.일반공급시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수가 아닙니다.
(특공시 신혼부부특공과 다자녀에만 포함)
3.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증조부모)는 같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되어있어야 합니다.
청약 부양가족수 늘릴려고 갑자기 전입시킨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이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하고 계산
5.신청자 본인기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 등)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에 등재만 되어있으면 되고
만30세 이상의 경우는 1년 이상 등재가 있어야 합니다.
기혼 자녀,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가 되니 이것도 중요합니다.
2. 무주택 기간 계산
1.만30세 이상 부터 계산을 합니다.
만19세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결혼을 30세 이전에 하셨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2.신청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분들의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이 있었지만 나는 집이 없었다가 아니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기준이라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3.무주택기간은 무주택기간의 합이 아닌 무주택 기간의 연속입니다.
마지막 주택 처분일로 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셨으니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미성년자, 즉 만19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합니다.
예를들면 만10세 때부터 가입을 하고 30세 때 청약을 넣는다고 하면
만19세 이전은 2년만 쳐주고 30년-19년+2년=13년이 가입기간인겁니다.
결론적으로 청약통장을 너무 일찍 만들어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17세 부터 가입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약제도 개편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에 지금 넣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 사이트가 청약홈으로 바뀌면서 어느정도 부적격이 걸러졌지만
아직도 흔히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강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수
1.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2.일반공급시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수가 아닙니다.
(특공시 신혼부부특공과 다자녀에만 포함)
3.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증조부모)는 같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되어있어야 합니다.
청약 부양가족수 늘릴려고 갑자기 전입시킨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이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하고 계산
5.신청자 본인기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 등)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에 등재만 되어있으면 되고
만30세 이상의 경우는 1년 이상 등재가 있어야 합니다.
기혼 자녀,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가 되니 이것도 중요합니다.
2. 무주택 기간 계산
1.만30세 이상 부터 계산을 합니다.
만19세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결혼을 30세 이전에 하셨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2.신청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분들의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이 있었지만 나는 집이 없었다가 아니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기준이라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3.무주택기간은 무주택기간의 합이 아닌 무주택 기간의 연속입니다.
마지막 주택 처분일로 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셨으니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미성년자, 즉 만19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합니다.
예를들면 만10세 때부터 가입을 하고 30세 때 청약을 넣는다고 하면
만19세 이전은 2년만 쳐주고 30년-19년+2년=13년이 가입기간인겁니다.
결론적으로 청약통장을 너무 일찍 만들어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17세 부터 가입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약제도 개편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에 지금 넣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