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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약 당첨시 필요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 계산해보기!!

관리자
조회수 14494

청약과 분양권의 최고 매력은 실제 투자금액, 실투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분양가의 10% 혹은 2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있으면 일단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10~20%) 

중도금(60%) 

나머지 잔금(20~30%) 


Q.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같은 분양가라고 가정했을 때,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실제 투자금이 다릅니다.

동일한 분양가의 아파트라고 가정하고,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실제 투자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책에 있는 예시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가 및 중도금대출 비율


예시) 분양가 4억 2,040만원의 비조정지역 아파트

계약금(10~20%) - 4,204만원

중도금(60%) - 4,204만원 x 6회 = 2억 2천만 원

나머지 잔금(20~30%) - 1억 2,612만 원

입주 전 10% 4,204만 원 필요.

필요자금(40%) 

=> 계약금 + 잔금 = 1억 6,816만 원

*비조정지역 : 중도금대출 비율이 분양가의 60%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주택담보대출 70%까지 가능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은 총 6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데, 비조정지역이라 중도금 60%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은 30%에 해당하는 1억 2,612만 원이므로 전체분양가에서 중도금 대출을 뺀 분양가의 40%가 있으면 이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의 40%인 1억 6,816만원은 큰 돈이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고 싶지만, 잔금이 없을 수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잔금을 내는 시기에 전세를 받으면 됩니다. 

주변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시기에 분양받은 아파트 주변에 입주 물량이 없어야 전세금이 높게 형성되어 잔금과 중도금대출상환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공급이 부족한 도시의 경우 가능, 입주 물량이 많은 신도시라면 불가능.



★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및 중도금 대출 비율


예시) 분양가 4억 2,040만 원의 조정지역 아파트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50%만 가능하고 10%는 자납해야 하고, 입주 시에 잔금 30%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위의 사례와 동일하게 4억 2,040만 원이라고 해도, 들어가야 하는 실제 투자금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10%) - 4,204만 원

중도금 대출(50%) 4,204만 원 x 5회 = 2억 1,250만 원

중도금 자납(10%) 4,204만 원 x 1회 = 4,204만 원

나머지 잔금(30%) - 1억 2,612만 원

입주 전 계약금(10%) 4,204만 원 

+ 중도금 자납(20%) 4,204만 원 

+ 잔금(30%) 1억 3,731만 원

필요자금(50%) 

=> 계약금 + 중도금 자납(10%)+ 잔금 

= 2억 1,020만 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주택담보대출 60%까지 가능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및 중도금 대출 비율


예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가 

4억 5,770만 원

계약금(10%) - 4,577만 원

중도금 대출(40%) 4,577만 원 x 4회 = 1억 8,308만 원

중도금 자납(20%) 4,577만 원 x 2회 = 9,154만 원

나머지 잔금(30%) - 1억 3,731만 원

입주 전 계약금(10%) 4,577만 원 

+ 중도금 자납(20%) 9,154만 원 

+ 잔금(30%) 1억 3,731만 원

필요자금(60%) 

=> 계약금 + 중도금 자납(20%)+ 잔금 

= 2억 7,462만 원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주택담보대출 50%까지 가능 

* 투기과열지구는 중도금 대출 40%, 입주 시 잔금 대출(40%) 나오고, 주담대는 당신의 KB시세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 실수요자란?

무주택 세대주이며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에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사람.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사람. 



중도금 자납은 최대한 늦게!!


Q.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A. No!! 중도금 대출을 받아 실투금을 줄입니다.

돈은 가장 늦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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