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중에라도 전매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위 7가지 사항 이외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중에라도 전매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위 7가지 사항 이외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