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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성년 자녀의 주택청약통장은 언제 만들어 놓는게 좋을까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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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주택청약통장은 무조건 일찍 가입해서 오랬동안 자주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 19세 미만(미성년자)는 최대 납입 24회, 가입기간 2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시 가입기간도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소리인데요.

결론은 아무리 일찍 만들어도 청약가점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딱 만 17세때부터 가입해서 매월 10만원씩 2년(24개월)만 넣으면 됩니다.

(월 10만원은 공공주택일 경우 월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


참고로 미성년자는 주택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청약시 통장가입기간 최대 가점은 17점입니다.15년 까지)

청약 통장이 15년 이상되면 최대 가점 17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최대 인정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 미리 가입해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만 17세 부터 최대기간 15년을 납입하면 아이가 32세쯤에 통장가입 기간 점수 17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 자녀 청약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2. 기본증명서 상세(자녀명의)

3. 도장(부모/아이 상관없음, 도장없이도 가능함)

4. 부모 신분증


굳이 미리 만들어 놓지 마시고 만 17세를 꼭 기억하셔서 자녀분들께 좋은 선물을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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