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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무순위청약(줍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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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부동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댓가를 통해서 부를 축척하는것이 아닌 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를 축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긴것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우리 사회가 항상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 청약시장에 당첨되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0%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낮은 분들은 당첨되는 것이 로또만큼 어렵습니다.

당첨시 수억대의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전용면젹 85제곱미터 이상 대형평형에도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에서는 줍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을 통해서 하는것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인해 행운을 잡을 수 있기때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1,2순위 청약이 완료된 경우에도 자격조건이 맞지않거나 청약때 체크를 잘못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을때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줍줍은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은 2021.05.28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19세이상 누구나 신청, 재당첨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바뀐 개정안은 성념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가구 구성원들만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주택은 세대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에 구성된 모든 세대원도 함께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배우자는 등본상 함께 있지않더라도 유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본상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형제, 자매, 고모, 이모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청약이 가점제 방식 위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추첨제를 통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무순위 청약과 관련된 공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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