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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대원과 무주택세대 구성원

관리자
조회수 1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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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자격요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를 꼭 이해해야됩니다.

일반공급에서도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청약자는 무주택이 됩니다.

즉 아래 정의된 세대원이 유주택이면 청약자도 유주택이 되어서

a) 일반공급 청약시에는

가점제 : 무주택기간 가점이 0 점이 되어 가점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짐

추첨제 : 유주택자 여부는 당첨 확률과 무관

b)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유주택자가 되어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유주택인 세대원이 있는 자는 공고일 까지 유주택인 세대원을 세대분리하고 청약하는게 많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자격요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를 꼭 이해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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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에서도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청약자는 무주택이 됩니다.


1) 세대 (세대원)의 뜻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

청약자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뜻임


① 청약자

② 청약자의 배우자

*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항상 세대원임

예) 청약자가 사는 곳과 다른 시에 청약자의 배우자가 산다 -> 배우자도 세대원임

③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 청약자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자

예) (청약자나 배우자와 같이 살고있는)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예) 청약자 어머니는 청약자와 같이 살고, 청약자 아버지는 다른 시에서 따로 산다.

-> 청약자 어머니는 청약자의 세대원, 청약자 아버지는 청약자의 세대원 아님

④ 청약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으로서 , 청약자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자

예) (청약자나 배우자와 같이 살고있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⑤ 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청약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자

예) 청약자는 재혼해서 배우자의 친아들은 청약자와 같이 살고 , 배우자는 친딸과 함께 다른 시에 산다.

->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아들은 청약자의 세대원, (재혼한) 배우자의 친딸은 청약자와 다른 곳에 사니

세대원이 아님

예) 청약자는 재혼해서 배우자의 결혼한 아들은 다른 시에 살고, 베우자는 며느리와 함께 청약자와 같이 산다.

-> 배우자와 배우자의 며느리는 세대원이고, 배우자의 친아들은 다른 시에 사니 세대원 아님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원 아님

예: 청약자의 어머니와 청약자의 동생은 청약자와 같이 산다.

> 청약자의 어머니는 세대원이나 , 청약자의 동생은 세대원 아님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청약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부 세대원임

예: 청약자는 혼자 살고, 청약자의 배우자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다른 시에 산다.

-> 청약자의 배우자와 , 청약자의 장모는 청약자의 세대원임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중에 주택 (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자가 없는 세대 에 속한자(세대원)를 뜻함

즉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아래 ①~⑤ 의 전부가 무주택이어야함


① 청약자

② 본인과 청약자의 배우자

③ 청약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청약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청약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위 각 항목에서 배우자가 분리 세대인 경우 분리세대에 있는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청약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청약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즉 위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무주택이 아니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며,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친구나 형제, 자매 등 세대원으로 인정 안되는 사람은 유주택이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사례)

* 청약자의 배우자가 지방에 있는데 배우자가 집있는 경우

->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항상 세대원이므로, 세대원이 유주택이니 청약자도 유주택

* 청약자가 혼자살고 , 배우자가 다른 시에서 유주택이면서 만 60세 미만인 청약자의 어머니와 살고 있음

-> 분리세대인 배우자와 같이 사는 청약자의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

세대원이 유주택이니 청약자도 유주택

* 청약자의 유주택자인 아들이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아들이 유주택이기 때문에 청약자는 유주택

여기서 아들이 다른 주민등록지에 있다면 아들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세대원이 아닌 아들이 유주택

이더라도 청약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위배되지 않음

* 청약자가 세대원이고 , 아버지가 세대주인데 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청약자의 형이 집있다

->청약자와 동생은 형제간으로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약자는 유주택 아님

여기서 만약 아버지가 청약한다면 청약자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이 직계비속이므로 세대원임 ,

세대원인 아들이 유주택이므로 아버지는 유주택임


※ 동거인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

특별공급 청약할 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위배되면 특별공급 청약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세대원의 정의가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어야 세대원으로 인정했는데.

개정법은 위의 세대원의 정의 ①번에서 예시하듯이 청약자 본인은 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대에 대하여 동거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청약을 할 때는 세대원이 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즉 해당 특별공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동거인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아래 정의된 세대원이 유주택이면 청약자도 유주택이 되어서



00a) 일반공급 청약시에는



00000가점제 : 무주택기간 가점이 0 점이 되어 가점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짐



00000추첨제 : 유주택자 여부는 당첨 확률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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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b)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유주택자가 되어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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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주택인 세대원이 있는 자는 공고일 까지 유주택인 세대원을 세대분리하고 청약하는게 많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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