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자격
단 노부모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은 청약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 청약자 및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인자를 뜻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다음 ①~④ 전원이 주택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 ,입주권 포함)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① 청약자 및 청약자의 배우자
②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④ 청약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③과 ④의 다른 점은 청약자의 직계비속은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이면 인정하는데,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청약자와 같은 세대원이어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친구/ 형제/ 자매 등은 동거인으로 분류되어 세대원으로 인정이 안되며,
동거인이 유주택인 경우는 청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01) 지역별 예치금액
주택규모 | 서울시/부산시 |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면적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민영주택의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지역별·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통장 필요없음
◈ 청약방법 및 일시
- 인터넷 청약
청약홈에서 청약합니다. (일반공급/ 특별공급 둘다 핸드폰/ PC 로 가능)
모델하우스 방문 청약 : 장애우/노약자 등만 모델하우스 방문 청약 인정
- 일시 : 보통 모델하우스 오픈 다음주 화요일 ( 간혹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하는 단지도 있음 - 모델오픈 시 확인)
◈ 청약가능 세대수
- 기관추천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내 (전용 85㎡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
- 신혼부부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의 20% 이내 (전용 85㎡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
- 생애최초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의 7% 이내 (전용 85㎡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
- 다자녀특별공급 :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내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 일반공급 물량의 3% 이내
* 통상적으로 펜트하우스 또는 10세대 미만 타입은 특별공급에서 제외 ( 노부모특공은 30세대 미만)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 간 잔여물량 추첨
경쟁이 있는 유형의 특별공급은 예정 세대수의 40%~500% 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탈락자가 예비당첨자 %에 못미치면 탈락자 수만큼만 예비당첨자로 선정)
* 아래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비율 참조
예: 어떤 타입의 특별공급 청약 결과가
신혼특공 경쟁 있어서 예비당첨자 32 명
생애최초 경쟁 있어서 예비당첨자 25 명
기관추천 남는 물량 8세대 / 예비당첨자 8명
노부모부양 남는 물량 2세대
다자녀특공 남는 물량 12세대
위와 같이 되었다면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다자녀특공의 남은 물량인 22 세대를 예비당첨자 65 ( 32+ 25+ 8) 명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참고: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
그외 지역은 4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청약 자격
단 노부모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은 청약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 청약자 및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인자를 뜻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다음 ①~④ 전원이 주택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 ,입주권 포함)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① 청약자 및 청약자의 배우자
②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④ 청약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③과 ④의 다른 점은 청약자의 직계비속은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이면 인정하는데,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청약자와 같은 세대원이어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친구/ 형제/ 자매 등은 동거인으로 분류되어 세대원으로 인정이 안되며,
동거인이 유주택인 경우는 청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01) 지역별 예치금액
주택규모
서울시/부산시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면적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민영주택의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지역별·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통장 필요없음
◈ 청약방법 및 일시
- 인터넷 청약
청약홈에서 청약합니다. (일반공급/ 특별공급 둘다 핸드폰/ PC 로 가능)
모델하우스 방문 청약 : 장애우/노약자 등만 모델하우스 방문 청약 인정
- 일시 : 보통 모델하우스 오픈 다음주 화요일 ( 간혹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하는 단지도 있음 - 모델오픈 시 확인)
◈ 청약가능 세대수
- 기관추천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내 (전용 85㎡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
- 신혼부부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의 20% 이내 (전용 85㎡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
- 생애최초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의 7% 이내 (전용 85㎡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
- 다자녀특별공급 :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내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 일반공급 물량의 3% 이내
* 통상적으로 펜트하우스 또는 10세대 미만 타입은 특별공급에서 제외 ( 노부모특공은 30세대 미만)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 간 잔여물량 추첨
경쟁이 있는 유형의 특별공급은 예정 세대수의 40%~500% 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탈락자가 예비당첨자 %에 못미치면 탈락자 수만큼만 예비당첨자로 선정)
* 아래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비율 참조
예: 어떤 타입의 특별공급 청약 결과가
신혼특공 경쟁 있어서 예비당첨자 32 명
생애최초 경쟁 있어서 예비당첨자 25 명
기관추천 남는 물량 8세대 / 예비당첨자 8명
노부모부양 남는 물량 2세대
다자녀특공 남는 물량 12세대
위와 같이 되었다면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다자녀특공의 남은 물량인 22 세대를 예비당첨자 65 ( 32+ 25+ 8) 명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참고: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
그외 지역은 4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