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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관추천특별공급 (일반특별공급)

관리자
조회수 11134

a) 청약자격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해당 (철거민은 1세대 1주택자도 해당)


b) 청약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 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9. 제35조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10.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36조 9항에 따른)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시청 장애인 복지관련과나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확인서를 받는것으로 기관추천을 대신함

조기 마감하는 경우도 있으니 분양할 시기가 되면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람


19.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20.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22.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23.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26.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기관추천을 받은 자


c) 선정방법 :

관련기관의 추천을 먼저받으신 다음에 청약하여야함 (관련기관은 모델하우스에 문의 )

- 기관별 순위 선정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그 이후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하여야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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