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 전부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였던 적이 있으면 신혼특공 1순위 청약불가
( 2018년 12월 10일까지 주택을 매각하고,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된 자는 2순위로 허용)
- 혼인기간 7년이내
- 우선공급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대상세대 수의 75% 공급
- 일반공급: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
-> 대상세대 수의 25% 공급
** 부부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9억원이면 10% 완화해서 130%이하
(맞벌이는 140%이하)
b) 선정방법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여기에서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세금 공제전 소득임
* 근로자의 근로소득,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소득에 포함
* 임대소득은 소득 신고했을 때만 소득에 포함, 상여금,성과급은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만 소득에 포함
* 퇴직금,연금소득,배당소득,보험금은 과세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공급물량의 75%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기준에 해당하는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는 75% 공급 해당 청약자 중 낙첨자와 ,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청약자에게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의100% 넘으면 안됨
※ 일반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의120% 넘으면 안됨
- 75% 우선공급과 25% 일반공급 내에서는 각각 아래 기준으로 당첨자 를 선정
1,2 순위 공히 혼인신고후 7년이내여야 하며
① 제 1순위 : 임신 중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거나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소유한 적이 없었던 자
* 혼인신고하기 전에 출산한 자녀도 인정
② 제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또는 자녀 여부에 상관없이 혼인신고 후 주택이 있었으나 2018/12/10 이전에 매각하고
공고일 현재 무주택상태로 2년이 경과한자
* 즉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이 있던 자 중에서 2018년 12/10 까지 매각안한 자나, 매각했더라도 매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안된자는 신혼특공 청약불가
- 같은 순위내 경쟁시
① 해당 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 (태아를 포함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포함)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유자녀 1순위자로 인정되어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a)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 전부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였던 적이 있으면 신혼특공 1순위 청약불가
( 2018년 12월 10일까지 주택을 매각하고,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된 자는 2순위로 허용)
- 혼인기간 7년이내
- 우선공급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대상세대 수의 75% 공급
- 일반공급: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
-> 대상세대 수의 25% 공급
** 부부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9억원이면 10% 완화해서 130%이하
(맞벌이는 140%이하)
b) 선정방법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여기에서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세금 공제전 소득임
* 근로자의 근로소득,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소득에 포함
* 임대소득은 소득 신고했을 때만 소득에 포함, 상여금,성과급은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만 소득에 포함
* 퇴직금,연금소득,배당소득,보험금은 과세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공급물량의 75%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기준에 해당하는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는 75% 공급 해당 청약자 중 낙첨자와 ,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청약자에게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의100% 넘으면 안됨
※ 일반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의120% 넘으면 안됨
- 75% 우선공급과 25% 일반공급 내에서는 각각 아래 기준으로 당첨자 를 선정
1,2 순위 공히 혼인신고후 7년이내여야 하며
① 제 1순위 : 임신 중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거나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소유한 적이 없었던 자
* 혼인신고하기 전에 출산한 자녀도 인정
② 제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또는 자녀 여부에 상관없이 혼인신고 후 주택이 있었으나 2018/12/10 이전에 매각하고
공고일 현재 무주택상태로 2년이 경과한자
* 즉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이 있던 자 중에서 2018년 12/10 까지 매각안한 자나, 매각했더라도 매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안된자는 신혼특공 청약불가
- 같은 순위내 경쟁시
① 해당 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 (태아를 포함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포함)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유자녀 1순위자로 인정되어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