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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다자녀특별공급
a)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 조건 전부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19세미만인 자녀 3명이상
*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 입양자녀도 포함되는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됨
b) 선정방법 :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주의: 다자녀특공의 무주택기간은 만 19세 부터 시작
* 소형저가주택은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소형저가주택 소유했던 기간은 유주택기간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주택 :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 지방소재 주택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a)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 조건 전부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19세미만인 자녀 3명이상
*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 입양자녀도 포함되는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됨
b) 선정방법 :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주의: 다자녀특공의 무주택기간은 만 19세 부터 시작
* 소형저가주택은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소형저가주택 소유했던 기간은 유주택기간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주택 :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 지방소재 주택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