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합니다
a)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 조건 전부 충족
- 청약자나 청약자배우자의 65세이상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있어야함 )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였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청약자격 1순위인자
b) 청약통장 : 1순위 요건을 갖춘자
c) 선정 방법
※ 다른 특별공급은 직계존속이 주택이 있는 경우도 세대분리하면 청약 가능하고 세대주 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면 청약할 수 있지만
노부모부양 지원자는 예외적으로 부모도 무주택이고 청약자도 무주택세대주여야 노부모공양특별공급
대상 자격이 된다
즉 60세 이상이 주택소유하는 경우나, 소형저가주택 (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소재하는 경우는
1억3천만원이하, 지방소재하는 경우는 8천만원 이하인 주택) 은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노부모특별공급의 청약가점제에서는 유주택으로 간주
-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 신청자가 기타지역신청자보다 우선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합니다
a)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 조건 전부 충족
- 청약자나 청약자배우자의 65세이상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있어야함 )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였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청약자격 1순위인자
b) 청약통장 : 1순위 요건을 갖춘자
c) 선정 방법
※ 다른 특별공급은 직계존속이 주택이 있는 경우도 세대분리하면 청약 가능하고 세대주 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면 청약할 수 있지만
노부모부양 지원자는 예외적으로 부모도 무주택이고 청약자도 무주택세대주여야 노부모공양특별공급
대상 자격이 된다
즉 60세 이상이 주택소유하는 경우나, 소형저가주택 (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소재하는 경우는
1억3천만원이하, 지방소재하는 경우는 8천만원 이하인 주택) 은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노부모특별공급의 청약가점제에서는 유주택으로 간주
-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 신청자가 기타지역신청자보다 우선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