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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생애최초특별공급

관리자
조회수 15837

1) 대상 평형:


전용면적 85㎡ 이하인 평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입별 공급 세대 수의 7% 가 배정됩니다 .


2) 청약자격


① 1순위인자 (통장가입 6개월 경과하고 예치금 만족) 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만족 -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는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다르게 맞벌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맞벌이도 아래 130% 기준에 맞아야 함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자는 납부한 것으로 간주


3) 당첨자선정방법:


① 해당지역 청약자가 기타지역 청약자보다 우선당첨

② 같은 지역 내에서는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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