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왕화와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될 예정인데요. 특히 그간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선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인데요.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입니다. 연봉이 1억원대 달하는 신혼부부도 청약기회가 생긴 셈이죠.
단,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하네요.
이 밖에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의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등의 구분없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보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합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185만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혼인신고 전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문턱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왕화와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될 예정인데요. 특히 그간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선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인데요.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입니다. 연봉이 1억원대 달하는 신혼부부도 청약기회가 생긴 셈이죠.
단,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하네요.
이 밖에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의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등의 구분없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보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합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185만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혼인신고 전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