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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약통장의 예치금과 명의변경

관리자
조회수 10937


1.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

설 명

불입방법

비 고

신규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에 청약

매월 2만~50만원 사이

에서 5천원 단위로 적립

입주공고일까지 증액하면

높은 범위의 면적도 청약가능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

가입시 전액 일시불 불입

입주공고일 이전 증액하면

높은 범위의 면적도 청약가능

2015.9.1

부터

가입불가

청약부금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

5만원~50만원사이에서

자유적립

청약예금전환 후 입주공고일

이전 증액하면 85㎡ 초과

면적도 청약가능

청약저축

국민주택 등에 청약

매월2만~50만원 사이

에서 5천원 단위로 적립

민영주택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


※ 위의 4가지 통장 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초과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증액하시면 됩니다.



2. 청약순위

1순위 : 통장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청약통장 요건이 1순위가 안되는 자.



3. 평형별/지역별 예치금액


주택규모

서울시/부산시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해당 평형의 금액 이상만 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4. 통장별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위 표 기준에 맞는 평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금액이 모자라서 증액해야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증액해야 합니다. (온라인 입금 가능)

- 금액이 남는 분은 감액없이 그냥 청약하시면 됩니다.


☞ 청약예금 가입자

- 위 표 기준에 맞는 평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금액이 모자라서 증액해야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증액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입금 후 통장정리)

- 금액이 남는 분은 감액없이 그냥 청약하시면 됩니다.


☞ 청약부금 가입자

청약부금은 85㎡이하의 평수에 청약가능한 통장이므로 별다른 변경없이 청약합니다.


☞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 청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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