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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약통장의 예치금과 명의변경
1.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
설 명
불입방법
비 고
신규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에 청약
매월 2만~50만원 사이
에서 5천원 단위로 적립
입주공고일까지 증액하면
높은 범위의 면적도 청약가능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
가입시 전액 일시불 불입
입주공고일 이전 증액하면
2015.9.1
부터
가입불가
청약부금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5만원~50만원사이에서
자유적립
청약예금전환 후 입주공고일
이전 증액하면 85㎡ 초과
면적도 청약가능
청약저축
국민주택 등에 청약
매월2만~50만원 사이
민영주택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
※ 위의 4가지 통장 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초과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증액하시면 됩니다.
2. 청약순위
1순위 : 통장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청약통장 요건이 1순위가 안되는 자.
3. 평형별/지역별 예치금액
주택규모
서울시/부산시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500만원
4. 통장별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위 표 기준에 맞는 평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금액이 모자라서 증액해야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증액해야 합니다. (온라인 입금 가능)
- 금액이 남는 분은 감액없이 그냥 청약하시면 됩니다.
☞ 청약예금 가입자
- 위 표 기준에 맞는 평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금액이 모자라서 증액해야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증액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입금 후 통장정리)
☞ 청약부금 가입자
청약부금은 85㎡이하의 평수에 청약가능한 통장이므로 별다른 변경없이 청약합니다.
☞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 청약합니다.
1.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
설 명
불입방법
비 고
신규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에 청약
매월 2만~50만원 사이
에서 5천원 단위로 적립
입주공고일까지 증액하면
높은 범위의 면적도 청약가능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
가입시 전액 일시불 불입
입주공고일 이전 증액하면
높은 범위의 면적도 청약가능
2015.9.1
부터
가입불가
청약부금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
5만원~50만원사이에서
자유적립
청약예금전환 후 입주공고일
이전 증액하면 85㎡ 초과
면적도 청약가능
청약저축
국민주택 등에 청약
매월2만~50만원 사이
에서 5천원 단위로 적립
민영주택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
※ 위의 4가지 통장 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초과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증액하시면 됩니다.
2. 청약순위
1순위 : 통장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청약통장 요건이 1순위가 안되는 자.
3. 평형별/지역별 예치금액
주택규모
서울시/부산시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 통장별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위 표 기준에 맞는 평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금액이 모자라서 증액해야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증액해야 합니다. (온라인 입금 가능)
- 금액이 남는 분은 감액없이 그냥 청약하시면 됩니다.
☞ 청약예금 가입자
- 위 표 기준에 맞는 평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금액이 모자라서 증액해야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증액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입금 후 통장정리)
- 금액이 남는 분은 감액없이 그냥 청약하시면 됩니다.
☞ 청약부금 가입자
청약부금은 85㎡이하의 평수에 청약가능한 통장이므로 별다른 변경없이 청약합니다.
☞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 청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