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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건
자녀가 있다고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미혼일 것(이혼한 자녀는 미혼으로 보지않음)
2)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것
- 만 30세 미만인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것
- 만30세 이상되는 미혼인 자녀일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해외에 아래와 같이 체류 중이지 않을 것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수를 잘 체크하셔서 청약시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자녀가 있다고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미혼일 것(이혼한 자녀는 미혼으로 보지않음)
2)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것
- 만 30세 미만인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것
- 만30세 이상되는 미혼인 자녀일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해외에 아래와 같이 체류 중이지 않을 것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수를 잘 체크하셔서 청약시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