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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동거인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관리자
조회수 98161

Q.

남편하고 저는 집이 없으며 각각 1순위 되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동생도 같이 살고있는데 시동생이 유주택자입니다.


1. 유주택자인 시동생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유주택자가 되는건가요? 

2. 시동생 때문에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면 신혼특공 청약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남편과 저는 각각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1. 같이 사는 세대원 중에 청약에서 세대원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청약자/ 청약자의 배우자/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청약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자/ 청약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청약자와 같은 세대인자 (재혼인 경우임) 입니다.

이 외에 다른 분,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 조카 등등은 세대원이 아니고 동거인입니다.

배우자는 멀리 떨어져 사는 분리 세대인 경우도 항상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청약자도 유주택으로 간주가 되지만, 동거인이 유주택자라고 해서 청약자도 같이 유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회원님의 경우는 시동생은 상관없는 동거인이므로 다른 요건 (청약통장순위, 소득제한여부, 결혼 7년이내 등) 이 맞으시면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아파트 종류에 상관없이 세대 전체로 보아서 1번만 가능하며 , 일반공급은 통장 하나로는 동일한

아파트는 1번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몇개의 아파트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분이 특별공급에 동시 청약하는 것은 안되고 한분만 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두분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특공 청약한 분이 일반공급 청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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