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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부모님 청약통장을 승계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조회수 90493

A.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 (2000.3.26. 이전 가입) 은 세대주 변경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 혼인, 

사망을 이유로 승계받을 수 있고, 청약예금· 부금 (2000.3.26. 이후 가입) 과 청약종합저축은 사망을 

이유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은 세대주가 변경된다면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 혹은 임대받을 수 있은 통장인만큼 무주택 세대주야 하며 세대주 조건이 

있으니 세대주를 변경하면 통장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금액 상한이 10만 원인만큼 가깁 기간에 따라 납입 금액의 차이가 큰데요. 

납입금액이 많은 통장이라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랜기간 가입했던 부모님의 

청약저축을 승계해주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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