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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신혼특공/생초특공에서 이직자의 소득 기준은?

관리자
조회수 94050

Q.

직장을 옮겼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럴 때 소득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A.

a) 2022년도에 이직한 경우는 2022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소득 산정은 현재 이직해서 받은 금액과 근무기간을 일할로 계산, 일년분으로 역산해서 소득기준 산정합니다.

현 직장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한 기간을 보기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어서, 2022년 이직한 기업에서 1번 급여를 받아서 600만원 받았습니다.

600만원을 재직증명에 나온 근무일자로 나눕니다.

예: 재직증명서상 근무일수는 4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 45 X 365 = 년봉 4866 만원입니다

4866 만원 /12개월 = 월 406 만원



b) 참고로 2021년에 이직한 경우입니다

2021년 10월10일에 직장을 옮겼다고 한다면 소득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2021년도 이직한 경우는 이직한 후의 2021년도 소득으로합니다

현 직장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2021년도 10월 10일에 이직을 했다면 2개월 21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직 후에 급여를 3회 받아서 12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 이는 3개월 급여가 아니고 83일 급여입니다

( 22일 +30일 +31일)

1200만원 / 83일 X 365 일 = 연봉 52,771,084

52,771,084 /12= 월 439.7 만원



* 2020년이나 그 이전 년도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과 상관없이 정상근무한 경우와 같습니다.

20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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