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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신혼특공/생초특공에서 이직자의 소득 기준은?

관리자
조회수 105443

Q.

직장을 옮겼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럴 때 소득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1. 유주택자인 시동생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유주택자가 되는건가요? 

2. 시동생 때문에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면 신혼특공 청약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남편과 저는 각각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a) 2022년도에 이직한 경우는 2022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소득 산정은 현재 이직해서 받은 금액과 근무기간을 일할로 계산, 일년분으로 역산해서 소득기준 산정합니다.

현 직장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한 기간을 보기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어서, 2022년 이직한 기업에서 1번 급여를 받아서 600만원 받았습니다.

600만원을 재직증명에 나온 근무일자로 나눕니다.

예: 재직증명서상 근무일수는 4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 45 X 365 = 년봉 4866 만원입니다

4866 만원 /12개월 = 월 406 만원



b) 참고로 2021년에 이직한 경우입니다

2021년 10월10일에 직장을 옮겼다고 한다면 소득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2021년도 이직한 경우는 이직한 후의 2021년도 소득으로합니다

현 직장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2021년도 10월 10일에 이직을 했다면 2개월 21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직 후에 급여를 3회 받아서 12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 이는 3개월 급여가 아니고 83일 급여입니다

( 22일 +30일 +31일)

1200만원 / 83일 X 365 일 = 연봉 52,771,084

52,771,084 /12= 월 439.7 만원



* 2020년이나 그 이전 년도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과 상관없이 정상근무한 경우와 같습니다.

20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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