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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Q.
가점제에 있는 부양가족에 태아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청약에서 태아가 관련된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
A.
1) 태아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부양가족이지만 그 외는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만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2)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신청자격중 자녀가 있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태아는 자녀로 인정합니다.그리고 소득기준에서 가구원 수 산정할 때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예를들어 부부와 아이 하나있고 임신중인 아이 하나 있을때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 4인으로 기준해서 산정합니다3)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인 자녀 3명이상 있어야 합니다.이 때 태아도 포함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가점제에 있는 부양가족에 태아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청약에서 태아가 관련된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
A.
1) 태아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부양가족이지만 그 외는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신청자격중 자녀가 있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태아는 자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서 가구원 수 산정할 때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부부와 아이 하나있고 임신중인 아이 하나 있을때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 4인으로 기준해서 산정합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인 자녀 3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태아도 포함합니다
*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