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티넘 부천괴안 청약예정자들을 위한 정보공유카페
공지 Q. 분양권 소유자도 추첨제 당첨 가능한가요?
Q.
1년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청약하면 추첨제로 당첨이 가능할까요?
A.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는①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②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③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 이전에 처분 계약사실을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위의 1주택자는 주택소유자만 해당하며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즉 ③단계인 여기서부터 인정 -> "③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가존주택 매도조건으로 25%의 추첨제에 서약할 수있는 분에는 일반주택 소유자만 해당이 되며 (1채인 분에 한해서)(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해당안됩니다.여기서 주택으로 보지않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이므로 자유롭게 추첨제에도 참여가 되고 가점제에서도무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분양권/입주권- 2018년 12월 10일 이전 모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분양나서 동호수 골라서 분양받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했던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아님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 했던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아님*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 -> 아래의 경우와 같이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은 25% 추첨제에 참여 불가- 2018/12/11 이후에 사업주체와 계약하지 않고 타입으로부터 매수한 분양권은 무조건 주택으로 봅니다.- 20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Q.
1년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청약하면 추첨제로 당첨이 가능할까요?
A.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①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②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③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 이전에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 위의 1주택자는 주택소유자만 해당하며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
즉 ③단계인 여기서부터 인정 -> "③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가존주택 매도조건으로 25%의 추첨제에 서약할 수있는 분에는 일반주택 소유자만 해당이 되며 (1채인 분에 한해서)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해당안됩니다.
여기서 주택으로 보지않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이므로 자유롭게 추첨제에도 참여가 되고 가점제에서도
무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분양권/입주권
- 2018년 12월 10일 이전 모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미분양나서 동호수 골라서 분양받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했던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아님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 했던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아님
*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 -> 아래의 경우와 같이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은 25% 추첨제에 참여 불가
- 2018/12/11 이후에 사업주체와 계약하지 않고 타입으로부터 매수한 분양권은 무조건 주택으로 봅니다.
- 20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