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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예치금 감액과 세대 내 여러명 청약?

관리자
조회수 98725

Q.

1.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2013 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예치금이 42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84㎡에 청약하려면 감액해야 하나요? 


2. 배우자가 만기가 된 주택청약부금 통장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지 2년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배우자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A.

1. 청약할 평형에 필요한 예치금 이상만 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청약가능합니다.

전용 84㎡는 경기도 거주자 기준 200 만원이면 됩니다.

420 만원이면 그보다 적은 200 만원으로 청약할 수 있는 평형도 당연히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액 필요없습니다.



2. 청약부금통장은 85㎡ 이하의 면적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84㎡ 청약은 당연히 됩니다. 변경없이 그냥 청약하시면 됩니다.

일반공급 청약은 한 세대안에서 19세이상 통장가진 분은 다 청약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두분 다 청약할 수있습니다. 자녀분도 만 19세가 넘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혹시 예치금이 모자라면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증액하면 됩니다.

단 특별공급은 세대 당 한분만 청약가능하므로 두분 이상 특별공급에 청약하면 절대 안됩니다.

특별공급에 청약한 후 특별공급 청약자는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수 있으며, 배우자분이나 19세 이상의 세대원도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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