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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인가?
Q.
부산에 작은 빌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55㎡ 이고 공시가가 5천만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일반공급 청약할 때 청약가점제의 무주택점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전용면적이나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a) 2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b)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 의 경우* 소형저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소재지 기준으로수도권 소재 주택은 1억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주택은 8천만원 이하 ) 인 주택위의 경우는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단 주의할 점은 1채 소유한 경우만 해당되며 세대구성원 내에서 a) 와 b)를 합해서 두채이상 소유한 경우는2주택자로 간주하며, a)와 다른 주택 1채, 또는 b)와다른 주택 1채를 가진 경우도 2주택자로 간주합니다..a)의 경우 1채만 있으면 특별공급도 청약가능합니다또한 b)의 경우, 즉 소형저가주택은 특별공급청약시에는 유주택으로 간주해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안됩니다.질문의 답입니다.1) 소형저가주택은 특별공급 청약할 때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청약할 수 없습니다.2) 소형저가주택은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Q.
부산에 작은 빌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55㎡ 이고 공시가가 5천만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일반공급 청약할 때 청약가점제의 무주택점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전용면적이나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2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b)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 의 경우
* 소형저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주택은 1억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주택은 8천만원 이하 ) 인 주택
위의 경우는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1채 소유한 경우만 해당되며 세대구성원 내에서 a) 와 b)를 합해서 두채이상 소유한 경우는
2주택자로 간주하며, a)와 다른 주택 1채, 또는 b)와다른 주택 1채를 가진 경우도 2주택자로 간주합니다..
a)의 경우 1채만 있으면 특별공급도 청약가능합니다
또한 b)의 경우, 즉 소형저가주택은 특별공급청약시에는 유주택으로 간주해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안됩니다.
질문의 답입니다.
1) 소형저가주택은 특별공급 청약할 때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청약할 수 없습니다.
2) 소형저가주택은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