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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신혼특공/생초특공에서 휴직자의 소득 기준은?
Q.
휴직 중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자격이 되는 소득기준과 소득관련 제출서류를 알고싶습니다.
A.
a) 2019년도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경우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추정한다.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b) 2019년도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하여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동일 호봉인 자의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c) 2019년도 통째로 휴직하여 지금도 휴직중인 경우 - b)의 경우와 같음d) 2019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2020년도에 복직 등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2020년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이 경우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b)와 같이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동일 호봉인 자의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a)에서 소득추정방법100일근무해서 800만원받은 경우800만/ 100일 = 하루 8만원8만원 x 365 = 2017년도 추정 총소득 2920만원2920만원 /12 = 월평균소득 243.3만원* 재직증명서에는 휴직기간이 표시되어야함* 출산휴가로 인한 소득은 위 계산과정에 급여도, 근무기간도 포함을 하고, 육아휴직기간 중에 받은 소득은위 계산과정에서 급여도 ,근무기간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018년도 또는 그 이전 년도에 휴직이 시작되거나, 2019년도에 1개월 미만만 근무하고 휴직한 경우(육아휴직도 포함) 등도 위의 b)나 c)의 경우에 해당함* [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출산휴직은 급여가 일부 나오므로 정상근무한 것으로 봅니다단 출산휴직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려우므로 근무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포함되지않습니다.
Q.
휴직 중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자격이 되는 소득기준과 소득관련 제출서류를 알고싶습니다.
A.
a) 2019년도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경우 -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b) 2019년도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하여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c) 2019년도 통째로 휴직하여 지금도 휴직중인 경우 - b)의 경우와 같음
d) 2019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2020년도에 복직 등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
2020년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b)와 같이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 a)에서 소득추정방법
100일근무해서 800만원받은 경우
800만/ 100일 = 하루 8만원
8만원 x 365 = 2017년도 추정 총소득 2920만원
2920만원 /12 = 월평균소득 243.3만원
* 재직증명서에는 휴직기간이 표시되어야함
* 출산휴가로 인한 소득은 위 계산과정에 급여도, 근무기간도 포함을 하고, 육아휴직기간 중에 받은 소득은
위 계산과정에서 급여도 ,근무기간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2018년도 또는 그 이전 년도에 휴직이 시작되거나, 2019년도에 1개월 미만만 근무하고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도 포함) 등도 위의 b)나 c)의 경우에 해당함
* [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
출산휴직은 급여가 일부 나오므로 정상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단 출산휴직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려우므로 근무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