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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신혼특공/생초특공에서 휴직자의 소득 기준은?

관리자
조회수 92975

Q.

휴직 중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자격이 되는 소득기준과 소득관련 제출서류를 알고싶습니다.  



A.

a) 2019년도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경우 -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b) 2019년도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하여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c) 2019년도 통째로 휴직하여 지금도 휴직중인 경우 - b)의 경우와 같음



d) 2019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2020년도에 복직 등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

2020년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b)와 같이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 a)에서 소득추정방법

100일근무해서 800만원받은 경우

800만/ 100일 = 하루 8만원

8만원 x 365 = 2017년도 추정 총소득 2920만원

2920만원 /12 = 월평균소득 243.3만원



* 재직증명서에는 휴직기간이 표시되어야함

* 출산휴가로 인한 소득은 위 계산과정에 급여도, 근무기간도 포함을 하고, 육아휴직기간 중에 받은 소득은

위 계산과정에서 급여도 ,근무기간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2018년도 또는 그 이전 년도에 휴직이 시작되거나, 2019년도에 1개월 미만만 근무하고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도 포함) 등도 위의 b)나 c)의 경우에 해당함



* [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

출산휴직은 급여가 일부 나오므로 정상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단 출산휴직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려우므로 근무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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