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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신혼특공/생초특공에서 퇴직자의 소득 기준은?
Q.
2020년도에는 직장을 다녔는데 2021년도에 퇴직해서 쉬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소득관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A.
2020년도에 소득있다가 지금 없는상태이니소득증빙서류는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2021년 원천징수부 사본 (2020년 퇴직직장서 발급)을 제출하며소득 산정은 (2020년도분 + 2021년도분 ) / (2020년 365일 + 2021년 모집공고일까지 일수) -> 하루분 소득이 나옵니다하루분 소득 x 365일/12 = 2020년도 월평균 소득* 위에서 2020년도 퇴직한 경우는 서류만 다릅니다소득증빙서류는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소득산정은 2020년도 소득/ 2020년도의 365일 -> 하루분 소득이 나옵니다하루분 소득 x 365일/12 = 2020년도 월평균 소득* 퇴직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휴직 중에 퇴직한 경우휴직자와 퇴직자의 다른점은 휴직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복직이 되어 소득이 보장되어있고 퇴직자는 소득이 보장되어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그래서 휴직 중에 퇴직해버리는 경우는 퇴직자의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신혼특공] 퇴직자의 소득 기준은?"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즉 2020년도 초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지급받은 소득을 2020년도초부터 모집공고 현재까지의 날짜로 나누면 하루 소득이 나옵니다.이 하루 소득분을 365 로 곱하면 일년소득이 나옵니다.일년소득/ 12 = 1개월 추정소득
Q.
2020년도에는 직장을 다녔는데 2021년도에 퇴직해서 쉬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소득관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A.
2020년도에 소득있다가 지금 없는상태이니
소득증빙서류는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2021년 원천징수부 사본 (2020년 퇴직직장서 발급)을 제출하며
소득 산정은 (2020년도분 + 2021년도분 ) / (2020년 365일 + 2021년 모집공고일까지 일수) -> 하루분 소득이 나옵니다
하루분 소득 x 365일/12 = 2020년도 월평균 소득
* 위에서 2020년도 퇴직한 경우는 서류만 다릅니다
소득증빙서류는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산정은 2020년도 소득/ 2020년도의 365일 -> 하루분 소득이 나옵니다
하루분 소득 x 365일/12 = 2020년도 월평균 소득
* 퇴직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직 중에 퇴직한 경우
휴직자와 퇴직자의 다른점은 휴직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복직이 되어 소득이 보장되어있고 퇴직자는 소득이 보장되어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 중에 퇴직해버리는 경우는 퇴직자의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신혼특공] 퇴직자의 소득 기준은?"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2020년도 초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지급받은 소득을 2020년도초부터 모집공고 현재까지의 날짜로 나누면 하루 소득이 나옵니다.
이 하루 소득분을 365 로 곱하면 일년소득이 나옵니다.
일년소득/ 12 = 1개월 추정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