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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내집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관리자
조회수 123692

Q.

조그마한 빌라 한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는지 가격을 알고싶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 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치고 검색

상단 메뉴에서 "주택" 선택



● 빌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찾기

"공동주택공시가격" 선택

시도 선택/ 시군구선택

도로명주소입력 (지번검색 선택하시면 구주소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도로명 입력 ( 번지수 빼고 OO로OO 길 까지만 칸 띄지말고 붙여서 입력)

입력한 OO로OO 길 부분이 화면에 나타나면 클릭

본번 및 부번 입력

구주소가 화면에 나타나면 클릭

동있으면 동선택, 동없으면 "동명없음" 선택/ 해당되는 "호"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



● 단독주택 가격찾기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선택

조회 칸에 시/구/동 선택

조회기간 선택 예: 2019~ 2020년



※전용면적 : "등기부"나 민원24시에서 발급하는 "건축대장"에서 전유부 면적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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