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 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의 제1~8호에 대한 사항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판단 여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 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수도권외는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가점제에 따른 청약신청시 소형·저가주택을 1호(1세대)만 소유한 세대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민영주택(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청약신청시에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주택등에 대한 청약신청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아래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제8호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 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의 제1~8호에 대한 사항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판단 여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 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수도권외는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가점제에 따른 청약신청시 소형·저가주택을 1호(1세대)만 소유한 세대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민영주택(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청약신청시에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주택등에 대한 청약신청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