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결론!!
1.)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는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2.)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유주택자, 다주택자도 모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어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가점이 낮을 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무주택 이시거나 1주택만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주택자도 그냥 다 되는것이 아니라 처분 각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하여 1순위가 되는조건이기 때문에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A.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결론!!
1.)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는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2.)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유주택자, 다주택자도 모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어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가점이 낮을 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무주택 이시거나 1주택만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주택자도 그냥 다 되는것이 아니라 처분 각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하여 1순위가 되는조건이기 때문에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