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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임대 아파트 거주자가 계약시 불이익은?​

관리자
조회수 100457

Q.

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청약자 본인이나, 청약자의 세대원이 당첨되어 계약을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은 임대아파트 계약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한 단지의 입주가능일 이후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권 계약 이후에 임대아파트의 재계약이 불허용될 수있습니다.

입주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전매 즉시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즉시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분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입주 예정인 분 본인이 아니고 , 세대원이 당첨이 되어 계약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

(임대아파트에 따라서 상관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회사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 거주자나 입주 예정인 분의 세대원이 청약을 할 때는 청약 전에 세대분리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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